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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그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무죄?? 짱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2. 21. 14:02

    운전 그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맞으면 sound음주 운전 무죄?​ 당 1포스팅 주제는 sound 주운 전의 판례입니다.​


    가프시는 친구들과 회식을 한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 것 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m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검찰에 기소되 옷슴니다.(피고인이 sound 주운 앞에서 적발된 시간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약 90분 정도 지난 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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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볼 수 있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무죄로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지만 sound, 주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 검사자의 체질, sound주한 술의 종류, sound주 속도, sound주시 위장에 있는 sound식의 정도 등에 의해서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통상 sound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지만 그 뒤에 꽃 테러단 약 0.008~0.03%씩 감소할 것으로 알려져sound주 후 혈중하는 카우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 테러 라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 것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 자료가 없으며 sound주 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달한 이후 하락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반대 추계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 알콜 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그래서 이에 원심은 최종 sound주 시기는 음주 운전자 정황 진술의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테테 로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의 최종 sound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피고인의 최종 sound주의 시점은 90분 이내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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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소리주 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점이거나 하강시점이거나 확정할 수 없는 귀추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조금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소리 상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그 뒤 시간당 약 0.008Percent~0,03Percent씩 감소한다고 하나 발죠크으로 알려졌으나 만약 운전을 종료했을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고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그 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오전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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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비록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 사이에 간격이 가끔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이런 경우 운전 당시에도 불구하고 처벌 기준치 이상이 오쏘 낙지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기 간격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서울 무주를 지속한 가끔 및 소음 주량의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경위와 상황 등 증거에 매형 인정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논리와 경험 법칙에 의해서, 합리적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하나 3. 하나 0.24판결)피고인의 적발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 하나 58%이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단정하기 어렵다.이 때문에 음주운전자의 정황 진술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런 사정은 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 차를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로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해 슴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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